[속보] '술주정' 남편에 절구통·벽돌 찍어 살해한 60대 아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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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절구통에 이어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61)씨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보다 사흘 앞선 이달 12일 오후 4시 50분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 나 30㎝ 크기의 나무 재질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한 대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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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절구통에 이어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7일 살해 혐의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쯤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61)씨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쓰러져 의식이 없자, A씨는 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이보다 사흘 앞선 이달 12일 오후 4시 50분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 나 30㎝ 크기의 나무 재질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한 대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 씨가 신고한 점, 범행 도구를 수거한 점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인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지인 집에 머물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긴급 임시조치(주거지 퇴거 격리·100m이내 접근금지·통신 금지) 대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잘 지내보자며 술을 마셨다가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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