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남편 때려 살해한 60대 아내 구속

류수현 2021. 5. 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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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께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61)씨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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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술주정 부린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촬영 이충원]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해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0분께 평택 월곡동 자택에서 남편 B(61)씨의 머리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 남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남편이 욕설하는 등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 쓰러져 의식이 없자, A씨는 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A씨는 이보다 사흘 앞선 이달 12일 오후 4시 50분께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 나 30㎝ 크기의 나무 재질 절구통으로 남편 머리를 한 대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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