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상호 무단 사용한 업자..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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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호텔에 엘시티 상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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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일한 서비스 상표를 사용해 저작권 법을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상표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호텔에 엘시티 상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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