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세종시에 유령청사 짓고 직원들은 '특공' 시세차익 의혹

정윤형 기자 2021. 5. 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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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금 171억 원을 투입해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짓고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안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관평원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세청은 2018년 2월 건축을 앞두고 행안부에 고시 개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지만, 법무법인 검토까지 의뢰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행안부가 이를 인지하고 진영 당시 장관 지시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관평원의 세종 이전은 지난해 11월 무산됐고 새 청사는 1년째 공실 상태입니다. 

그 사이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의혹에 대해 “관평원의 업무량과 근무직원 폭증에 따라 새로운 청사 신축이 불가피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세종시 이전을 확정했던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속기관 이전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시 세종시 부지 매입지가가 대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예산 절감이 가능했던 점 등이 이전 결정에 고려됐다”면서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미분양이 계속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특별공급을 통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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