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에도 학대"..'의식불명 2살 여아' 양부 구속 송치

김용덕 2021. 5.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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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화성에서 2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아버지가 최소한 지난달 중순부터 학대를 시작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학대 강도가 점차 강해지면서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는데, 양어머니 역시 이를 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양아버지.

검찰 송치에 앞서 학대 경위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연신 사과만 합니다.

[‘학대 아동’ 양아버지/음성변조 : “(아이 그렇게 때리면 위험해질 것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안방에서 때린 이유가 뭐에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학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8일까지 모두 6차례.

처음엔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때리는 정도였지만, 폭행 강도는 점점 세졌습니다.

급기야 8일 오전 11시쯤엔 얼굴을 손으로 4차례가량 때렸는데 아동이 바닥에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양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이후 아이를 장시간 재웠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고 신음해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6시간이나 흘렀고, 아이는 뇌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힌 학대 동기는 이른바 ‘육아 스트레스’.

양부모는 아이가 계속 의자에 올라가는 등 말을 듣지 않고 반복적으로 운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누적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 입양기관의 3차례 가정 조사에서 양부모는 아이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초엔 친자녀 3명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한 차례씩 때린 사실도 파악돼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실제 학대가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것보다 더 앞선 시기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임 혐의로 입건된 양어머니도 함께 송치하는 한편 아동보호기관과 협력해 의료비 지원 등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오대성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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