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운행제한 소송 항소심 패소

나종훈 2021. 5.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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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 도입 과정에서 자율 감차를 하지 않는 업체의 운행을 제한한 행정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19년 도내 렌터카 업체 3곳이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상고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렌터카 총량제 규모와 방향을 다시 설정할 계획입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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