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형 항소
박천수 2021. 5. 17. 22:03
[KBS 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데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총선 오일장 유세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무보수로 했다는 토론회 발언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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