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보장' 사기, 60대 종교인 징역 10월
곽근아 2021. 5. 17. 22:02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정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종교인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20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대구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B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속이고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월 27일 계엄군 버스에 탄 소년은 어디에?
- ‘인천 노래주점 살인’ 피의자 허민우 신상공개
- 사진과 영상으로 본 인도 갠지스 강…“시신 1,000 구까지 추정”
- “중고차 사기 뿌리뽑아 달라”…분노한 민심, 靑 국민청원
- 통신비 25% 할인 가능한데…1200만 명 혜택 못 받아
- 교사가 초6 여학생 성추행 의혹…국민청원에 경찰 수사
- “과거 장마는 잊어라”…더 길고 흉포해진 ‘장마의 변신’
- GTX-D, 한 달 만에 수정검토…어디로 가나?
- “집안에 유력인사 없어, 억측 자제 부탁”…故 손정민 씨 친구 첫 공식입장
- 北 선전매체, 윤석열 겨냥 풍자콩트…“반짝했다 사라질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