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보장' 사기, 60대 종교인 징역 10월

곽근아 2021. 5. 17. 22:0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정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종교인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20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대구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B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속이고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