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손실보상, 제한업종 외 피해 큰 관광업 등도 고려"

계현우 2021. 5. 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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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집합 업종이나 제한 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광업과 같이 엄청난 피해를 당한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으로 고려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국무총리는 오늘(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손실보상제는 헌법에도 분명히 국가의 일 때문에 희생을 당한 쪽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 제도 자체의 취지라든가 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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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집합 업종이나 제한 업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광업과 같이 엄청난 피해를 당한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으로 고려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국무총리는 오늘(17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손실보상제는 헌법에도 분명히 국가의 일 때문에 희생을 당한 쪽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 제도 자체의 취지라든가 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유흥업소 같이 제한 업종으로 돼 있는데, 그 분들의 손실 보상을 하게 되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게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나 국민 정서라는 것도 생각 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임 이후 오늘 첫 주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투기 억제라는)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가 입장이 바뀌어서 조금만 버티면 되겠다는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부세 제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구에 장기간 거주했다든가, 노령자,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율에 있어 탄력적 적용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장기 거주자가 집이 한채 밖에 없어서 종부세를 낼 현금이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이연제도’ 등을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김 총리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한마디 하니 하루에 15% 떨어졌다. 정말이 위험이 너무 크다”며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도 앞서 규제와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 등 여러가지 경험들이 있다며 ”그것을 참고해서 주무부처를 정하게 될 것이고 조만간 정부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나서 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담당관을 배치해 여러 가지 상황을 도와주고 필요하면 바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지금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 60세에서 74세까지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우선 접종을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 주저하고 두려워하신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진 않는다“며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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