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논란 휩싸인 '일용직 노동자' 검사 의무화

박웅 2021. 5. 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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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라북도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지역 내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한 시민단체가 일용직 노동자를 향한 차별적 시선이 드러난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읍의 한 건설현장과 익산의 모 양계장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용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전라북도는 이번 주부터 다음 달까지 사업장이나 인력사무소가 내·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할 때, 코로나19 검사 결과서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만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형권/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 "같은 사업장 안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검사 방식은 특정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는 대책이다."]

전라북도는 특정 노동자 집단을 겨냥한 차별 행위가 아니며, 사업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 "각지에 왕래를 하시면서 노동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연락도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거듭 이 행정명령은 노동자분들을 위한 (조치이고)…."]

지난 3월 서울시는 인권 침해 논란 끝에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검사 의무화를 두고도 방역의 효율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충돌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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