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유족에 생활지원금..경기도, 7월부터 매달 10만원씩
[경향신문]
경기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경기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5·18 민주유공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앞서 경기도는 5·18 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조례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급 기준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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