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상' 아닌 관평원, 세종청사 짓고 직원은 아파트 특별공급 받아
청 로비·로펌 동원도 드러나
직원 82명 중 49명 '분양권'
관평원 측 "문제없다" 해명
[경향신문]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170억원대 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 행정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직원들에게 부동산 혜택만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공개한 행정안전부·관세청 문서 자료를 보면, 대전에 위치한 관평원은 2015년 업무량과 직원 수 급증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며 청사 신축을 추진했다. 171억원을 투입해 세종시 반곡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4915㎡(약 1268평)의 신청사를 건립했다.
신청사 추진은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2005년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고시했다. 하지만 관평원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만 이전에서 제외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만 확인한 채 이전에 속도를 붙였다. 관평원은 2017년 토지 매매 한 달 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도시청)으로부터 공무원 특공 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직원 혜택 확보에도 분주했다. 청사 건립도 완료되기 전인 2017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은 경쟁률이 7.5 대 1로 일반분양(153.1 대 1)보다 낮고, 분양가도 싸 일종의 ‘로또’였다.
그러나 2018년 행복도시청이 행안부의 이전 제외 기관 고시를 알게 됐고, 행안부도 2018년 3월 세종시 이전 불가를 관평원에 통보했다. 관평원은 고시를 알지 못했고, 법률 해석에 따라 ‘이전 가능하다’며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 관평원은 이전을 강행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로비, 로펌 법률자문 등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관평원의 신청사 강행을 지적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행안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힘들다”며 공익감사를 종결처리했다. 법제처는 “관계기관의 정책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마찰이 커지자 관평원은 지난해 5월 신청사 건립이 끝났음에도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171억원을 들인 관평원 청사는 공실로 방치됐다. 권 의원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나랏돈만 새나가고, 특공 분양을 받은 공무원들만 이득을 봤다”며 “국회 국정감사로 공무원들의 ‘특공 재테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평원은 “행안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으나 기획재정부와 행복도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행복청에서 ‘문제될 게 없다’고 확인받은 후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공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하·안광호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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