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5% 할인 가능한데..1200만 명 혜택 못 받아

김민경 2021. 5.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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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안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2년 약정기간이 지난 분들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이런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난해 말 KBS가 고발했는데 보도가 나간 뒤 통신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가 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동안 한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썼던 가입자입니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뒤 재약정을 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 "알고 지나갔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처음에 그 할인된다라는 문자 이후에 그런 안내에 대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른바 선택약정할인 제도, 재약정 문자를 받은 뒤 가입 의사만 표시하면 통신비의 25%를 깎아줍니다.

그런데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천2백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할인 대상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재약정을 해야 하는지 몰랐거나, 문자 알림을 광고나 스팸 메시지로 잘못 알고 넘기기 일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 "요금청구서 아닌 이상 핸드폰 관련해서 오는 문자라든가 이런게 광고 문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심지어 본인이 할인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낄 수 있었던 통신비를 연간 1조 원 가량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정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 "자급폰, 중고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도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2년 이외에 1년 약정 할인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에 따라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소비자 안내 메시지를 현재 총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대리점 등에서도 홍보물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본인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언제든 가입한 통신사에 약정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이근희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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