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고소득자·기업 대상 '사회연대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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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과세표준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긴 법인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 시행 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으로 한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는 2025년까지 18조3천억 원가량의 사회연대세액이 걷힐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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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과세표준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긴 법인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소득자와 기업이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7.5%를 추가로 납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과 취약계층 생계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법 시행 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으로 한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는 2025년까지 18조3천억 원가량의 사회연대세액이 걷힐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정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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