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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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를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자녀를 데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으로 제한하고, 의안 심의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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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를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자녀를 데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으로 제한하고, 의안 심의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 의원은 호주나 유럽 의회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영아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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