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 막으려다 치료길 막혀..허술한 정신질환 입원제도

심다은 2021. 5. 1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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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시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면서도 동시에 범죄자로 비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증정신질환을 앓는 흉악범죄 사건 가해자들인데요.

입원제도 한계 탓에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흔히 정신분열증로 불리는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자는 국내에 5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의료계는 이 중 5% 정도가 본인이나 남에게 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5%도 제때 치료를 받으면 위험 초래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낮아지지만, 문제는 제때 입원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신질환자 입원 상당수는 비자의 입원, 이른바 강제 입원입니다.

비자의 입원 악용을 막기 위해 2016년 법이 개정돼 입원을 위해선 부모·형제나 배우자 중 2명이 병원에 직접 와서 동의해야 해 사실상 입원이 어렵습니다.

그 결과 비자의 입원은 5년 새 40% 급감했지만 이를 대체할 지자체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증가 폭은 미미합니다.

강제 입원에 따른 환자 인권이 개선됐지만, 보완책이 없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은 겁니다.

현장 초동대응부터 병원 이송을 비전문가인 경찰이 맡고 있는 데다 민원 우려에 대응도 소극적인 점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남양주의 정신질환자 존속살해 사건도 제때 입원만 시켰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백종우 /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방치된 분들은 더 입원시키기 어려워졌는데, 지역사회에서 판단할 때 도와주는 시스템은 부재하니까 이런 사고들이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별도의 정신건강 판정기구에서 정신질환자 입원 결정을 내리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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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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