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병욱 "가상화폐시장.. 주식시장 준하는 규제 마련할것, 단 타율적인 금융기관이 강하게 개입하지 말아야"
- 화폐로 자리매김하긴 일러.. 법적 용어 '가상자산'으로 정리
- 내일 발의할 '가상자산법' 핵심내용은 '자율 규제'
- 법안 시행 초기이므로 코인 불공정행위 모두 통제된다고는 확신 불가
-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내부 논의하고 있으나 공개적으로 말할 단계 아냐
-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 못 잡아, 공급 측면을 병행했어야 김병욱>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최근 여당에서 가상자산과 부동산 대책 관련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도 세제 개편을 계속 논의 중인데요. 오늘 이 두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소속이자 가상자산 관련법도 만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병욱 >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 진행자 > 우선 여러 가지 혼돈되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정리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이나 업계 등에서는 아직까지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던데 정부에서는 그리고 의원님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느 것이든 써도 되는 선택의 문제인지, 아니면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쓰는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부탁드릴게요.
☏ 김병욱 > 저희가 이 법안을 만들 때 암호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여러 가지가 거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화폐라고 하면 교환의 매개체가 돼야 되고 또 돈의 특정단위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격 변동폭이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 화폐로 자리매김하긴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암호라는 단어는 도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가상자산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세계적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있습니다. FATF 거기에서도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정리했고 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입장에서는 어떤 단어를 써도 관계는 없겠는데 법적 용어는 가상자산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준비하셨고 내일 발의하실 예정이죠?
☏ 김병욱 > 내일 발의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가상자산법이요.
☏ 김병욱 > 예.
☏ 진행자 > 이 법안에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 김병욱 > 예, 제가 국회에서 정무위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2018년이었죠. 박상기 장관께서 국내에서 ICO를 금지하겠다, 거래소 폐쇄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뜻 있는 업계관계자와 법률가, 언론인들이 함께 모여서 제가 작년 7월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 구성해서 토론회도 7번 이상 했거든요. 하는 와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은성수 장관께서 그런 발언이 나오는 바람에 이것이 급속도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통 주식시장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은 단일거래소죠. 한국거래소라는 단일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단일거래소 상장과 공시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의 원칙으로 일반적 원칙으로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이 법안의 핵심 내용, 가상자산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 김병욱 >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뭐냐하면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상장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올라간 코인이 어떤 목적으로 발행된 거냐. 소위 백서라고 합니다. 백서가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한 거래소에서 매매되고 거래되는데 있어서 소위 통정매매 가장매매 내부정보를 이용한 매매,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가 제대로 잘 막아지고 있는지 소위 모니터링이죠. 주가조작 관련된 모니터링을 거래소 또는 자율규제기구인 협회에서 스스로 하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소가 제대로 책임을 이행을 아니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고 그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려던 것이 주식시장과 차이점 그래서 주식시장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 김병욱 > 네, 그런데 그중에 핵심은 금융이나 금융당국으로부터의 타율규제보다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 또 가상자산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 산업을 키워야 될 책무가 있고요. 또 이것들이 제대로 공정한 거래질서 속에서 제대로 거래될 수 있게끔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가상자산 중심으로 한 거래소 시장에 너무 금융위이라는 타율적인 금융기관이 강하게 개입하다 보면 저는 금융위가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자율규제를 중심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핵심이 아마도 그런 말씀하신 대로 시세를 조정한다든지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공정 행위 이걸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만약에 자율규제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해당되는 거래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이거죠?
☏ 김병욱 > 예, 정리 잘하십니다.
☏ 진행자 > 문제는 뭐냐하면 자율규제를 해야 될 텐데 무엇이 시세조정행위냐, 무엇이 불공정행위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이 법안에 정리가 구체적으로 돼 있나요?
☏ 김병욱 > 그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매매 다시 말해서 거래가 아주 많이 일어나게 현혹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정매매, 매도와 매수 사이드에 서로가 약정한 가격과 수량으로 거래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부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내부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기존에 주식시장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비돼 있고요. 판례나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무엇이 불공정 행위냐를 판단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러한 비록 자율규제기반이긴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실행된다면 이것으로 이 코인 거래소에서의 불공정행위, 실질적으로 다 통제화 되고 잡아내지고 공정한 거래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확신하시고 계십니까?
☏ 김병욱 > 저희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것이 최대한 방지하고 투자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거래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가 가상자산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거래소가 한 개이기 때문에 통제나 규율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쉬울 수가 있는데 가상자산 관련된 시장은 거래소가 여러 개고 또 산업자체가 어떻게 보면 출발점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위험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나가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한 7, 8개월 동안 스터디를 해왔지만 법안 발의가 조금 늦어진 이유도 상당히 어떤 시각으로 잘 접근할 거냐, 그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작년 7월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도 많이 하시고 관련 기관 언론등과도 간담회도 많이 하면서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에서도 이게 처음이고 시험적이고 자율규제 기반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상황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분께서 문자를 주고 계시거든요. 가상자산이기보다는 투기 아니냐, 이런 우려, 그리고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회에서 발언 말씀하셨지만 투자자들 보호할 수 없다, 이런 발언도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법안으로 가상자산이 제대로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투자자가 보호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김병욱 >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투자는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투자 하지 않습니까? 투자에 대해서 국가가 손실이 났을 때 보상을 해주거나 기타 불이익을 국가가 미리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항상 본인이 공부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돈을 빌려서 하거나 영끌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건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여윳돈으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상자산산업의 미래와 그 다음에 코인을 둘러싼 거래소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혁신을 일궈나가는 과정에서는 도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 우리가 IT 강국이었는데 과거에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버블 거품에 대해서 많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라진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저희가 부동산 문제도 여쭤봐야 되는데 3분 남아서 어쨌든 투자는 본인 책임이고 위협이 뒤따를 수 밖에 없고 하지만 현재 많은 위험과 문제가 너무 지나치니까 최소한 규제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병욱 > 예.
☏ 진행자 > 민주당 부동산특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오늘 꼭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부동산 특위에서 재산세 감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논의한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논의하신 건지 의원님은 과연 어떤 입장이신지.
☏ 김병욱 >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수요 기반을 조금 억제하는 정책을 써왔죠. 그것이 대출을 적게 해준다든지 또는 세금을 높여서 이런 정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사실 못 잡았죠. 사실 공급 측면을 함께 병행을 해왔어야 되는데 늦긴 늦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4 대책을 통해서 공급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급 대책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국민에게 주면 저는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요억제책을 쓰다 보니까 실제로 내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내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이 좀더 쉽게 내집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집을 1가구 1주택에 한해서입니다. 내집을 마련했던 사람이 재산세나 종부세로부터 너무 과하다 이런 정도 세금이 아닌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세금으로 일정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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