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부세 세금폭탄론' 허구성 드러낸 '하위 50% 세액 23만원'

2021. 5. 1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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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의 절반이 연간 1인당 부담하는 세액은 23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종부세 대상자 중 부동산 부자들인 상위 10%가 세 부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야당과 보수언론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산층 종부세 폭탄론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부동산정책 보완작업 중인 여당과 정부는 세금 폭탄론에 휘둘리지 말고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 억제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국세청의 ‘2020년 고지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하위 50%)은 1인당 23만9643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평균 23만1920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를 두고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액은 총 1조8148억원이고, 1인당 세액 평균은 273만원으로 전년보다 89만원 늘었다. 하지만 납세액 순으로 배열할 때 중간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58만원으로 9만원 증가했다. 과세 부담이 최상위 부동산 부자들에게로 집중됐다는 의미다. 실제 하위 10%의 1인당 평균 세액은 3만7872원, 하위 20%까지 확대하더라도 8만1288원을 부담해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반면 상위 1%는 전체 세액의 43.2%, 상위 10%로 확대하면 72.9%를 차지한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손질하고 있다.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민심이 이반했다고 판단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할 움직임도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백분위 자료에서 보듯, 종부세 완화는 결국 고가·다주택자인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부자 감세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종부세 완화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집값의 하향 안정화라는 정책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정책 신뢰성 훼손은 물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부세와 공동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과 특위가 관련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보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투기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을 추구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 장기보유자의 대출 편의와 세 부담 경감을 줄이는 세밀한 보완책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강병원 최고위원의 말대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세제 개편이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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