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근로감독 강화' 초점..지자체와 협력도 검토

김상범·이주영 기자 2021. 5. 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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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TF 첫 회의 열어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도 점검
문 대통령 "진정성 다해 해결을"

[경향신문]

경기 평택항 일용직 노동자 이선호씨 사망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의 ‘사전 예방과 사후 처벌’을 포괄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과부하를 겪고 있는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주의 안전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다시는 일터에 나간 우리의 아들, 딸, 엄마, 아빠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활동은 ‘근로감독 강화’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등 민원업무에 시달리느라 산업현장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대안으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해온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공유’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김영배 TF 단장은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라며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도 재점검한다.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사업주 책임과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을 놓고 노사가 격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법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항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 배치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 초래된 측면이 있다. 김 단장은 “산업안전법 시행령의 책임·처벌을 중대재해법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근로감독청’ 설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이 지난 6일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상범·이주영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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