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둔기 폭행 도주 60대, 무전취식으로 검거

김혜인 2021. 5. 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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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7일 공원에서 행인을 둔기로 때리고 밥값을 내지 않은 혐의(특수상해·사기)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 동구 동명동 한 공원에서 정자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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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7일 공원에서 행인을 둔기로 때리고 밥값을 내지 않은 혐의(특수상해·사기)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 동구 동명동 한 공원에서 정자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동구 학동 한 식당에서 1만원 상당의 국밥과 술을 먹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본 행인을 둔기로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식당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둔기 폭행 사건 용의자와 같은 인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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