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여성 폭행·불법촬영' 정바비 檢 송치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1. 5. 17. 2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교제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인디밴드 '가을방학'의 전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2)씨를 검찰에 넘겼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정씨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예전에 교제하던 가수 지망생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1월 '불기소' 처분건과 별건.."혐의 인정 판단"
정바비. 정바비 블로그 캡처
경찰이 교제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인디밴드 '가을방학'의 전 멤버 정바비(본명 정대욱·42)씨를 검찰에 넘겼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정씨를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중순 정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피해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관련 증거를 찾고 정씨와 A씨, 참고인 등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올 1월말 검찰이 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과는 다른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예전에 교제하던 가수 지망생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B씨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의 소속사 유어썸머는 지난 3월 "가을방학의 두 멤버는 각자 신변상의 이유로 앞으로의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가을방학의 해체를 알렸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