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 검찰 불구속 송치

이지현 2021. 5.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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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방학'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씨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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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가을방학’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씨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정씨는 동의 없이 신체 촬영을 당하고 폭행도 당했다는 내용으로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정씨는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어쿠스틱 팝 듀오 가을방학은 지난해 발표한 4집 앨범을 끝으로 해체한 상태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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