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술 취한 남편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부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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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17일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아내 A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평택시 월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남편 B씨 머리 부위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남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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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17일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아내 A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평택시 월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남편 B씨 머리 부위를 집 화단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남편이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50분께도 술에 취해 남편이 시비를 거는 데 화가 나 나무 재질의 절구로 남편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맞은 B씨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B씨 소재를 파악한 뒤 B씨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신고한 점, B씨를 때린 범행도구를 제출받은 점 등으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
대신 추후 경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취했다. 두 사람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경찰서 출석 조사를 앞두고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며 "당시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원칙과 절차에 맞게 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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