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택한 삼성 "사내식당 급식거래 자진시정"

이종혁,박재영 2021. 5.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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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위법 없지만 법적다툼 안해"
신속조치로 피해 최소화 장점
애플코리아 등 10여건에 적용
삼성이 급식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논란을 풀기 위해 자진 시정 제도인 '동의의결'을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삼성은 부당 지원이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선제적 상생 시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삼성웰스토리는 이날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급식 사업 부당 지원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했다. 부당 거래 관련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심사해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끝낸다. 공정위는 삼성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를 심의하며, 개시를 결정하면 30일 내 동의의결안을 만든다. 의결안은 30일 이상~60일 이하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위가 최종 확정한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임직원 단체급식 사업을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9700억원, 영업이익 970억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의 41.1%가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삼성 계열사들이 내부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2018년부터 사건을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올해 초 삼성 계열사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삼성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26일 전원회의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제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삼성은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삼성은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 소명해 왔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그동안 급식 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급식업체 공개 입찰을 비롯해 삼성웰스토리를 대신할 외부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등 8개 대기업 집단은 공정위와 함께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열어 대기업 단체급식을 외부 중소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삼성은 동의의결 대신 검찰 고발과 재판이 이어지면 정부와 삼성이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면서 치를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다고 본다. 수년의 법정 다툼에 삼성이 들여야 할 비용도 문제지만 정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소 급식업체들의 잠재 손실도 크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의의결은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100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약속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2011년 제도 도입 이래 동의의결로 종결된 사건은 10여 건이다.

[이종혁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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