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정희, 6월 1일 성년후견 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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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윤정희(77·사진)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윤씨를 직접 불러 면접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을 면접조사기일로 정하고 최근 윤씨에게 조사 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다만 윤씨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데다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직접 국내 법원에 출석해 조사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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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주해 출석 여부 미지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을 면접조사기일로 정하고 최근 윤씨에게 조사 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면접조사는 법원 소속 조사관이 청구인이나 사건 본인(피성년후견인) 등을 직접 만나 조사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번 면접조사 대상은 사건 본인인 윤씨다. 다만 윤씨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데다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직접 국내 법원에 출석해 조사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씨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4)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가정법원에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윤씨의 국내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며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신청해 지난해 11월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윤씨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5)씨로부터 프랑스에서 방치됐다는 주장이 지난해 윤씨의 동생 일부로부터 제기됐고, 백씨 측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씨의 남동생 손모(58)씨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도 참여 의사를 밝혀 정식으로 참가인 자격을 얻었다. 동생들은 프랑스에서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딸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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