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작년 882명, 일하다가 숨졌다..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이후 잇단 산재 '악순환'

조윤형 기자 2021. 5.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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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호 사망 사건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입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법)'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지난해 전체 산재사망사고의 약 81%)과 5인 미만 사업장(35%)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 차등은 이선호 씨와 같은 또다른 비극을 부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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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고(故) 이선호 사망 사건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중공업 하청업체 40대 직원이 원유운반선 작업 중 추락사했고, 같은 날 충남 당진 제철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4일에는 강원 동해시 시멘트 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크레인 기사가 추락사하기도 했다.

지난 한 해 산업 현장에서 사고사로 사망한 사람은 882명, 질병에 의한 사망자 수 1180명까지 합하면 총 2062명의 근로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입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법)'을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인과관계 추정 원칙은 최근 5년 안에 안전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주라면 노동자 사망 시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는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지난해 전체 산재사망사고의 약 81%)과 5인 미만 사업장(35%)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 차등은 이선호 씨와 같은 또다른 비극을 부른다"고 전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402명, 즉 46%는 5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에서 나왔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보완점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 미포함' 등을 꼽았다.

경영계는 "중대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범위, 직업성 질병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대재해법)'은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해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 정부는 기업이 최대한 오랜 기간 시행령을 참고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확립 등을 준비하도록 돕겠단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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