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체육부대 징계정보 스포츠윤리센터 게시' 개정안 발의
[스포츠경향]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구축 예정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 선수들의 징계 정보도 게재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17일 상무 선수 간 인권침해 등의 사건으로 징계처분이 이뤄진 경우 해당 정보를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도 게재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복귀 제한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상무선수는 군인 신분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운영 예정에 있는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는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징계 정보(후임병 폭언, 가혹행위 등)가 게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채익 의원은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운영 예정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에도 상무 선수들이 군 복무 중 받은 징계정보를 게재토록 함으로써 상무부대의 인권침해 및 비리 근절을 강화하고 상무 선수의 인권을 보호토록 하는 국민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작년 상무 육상부 부조리 사건이 가해병사 전역과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다”며 “해당법안이 상무부대의 폐쇄적 문화를 개선해나가고 가해선수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가혹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법안에는 국민의힘의 구자근,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성일종, 윤주경,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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