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논란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김은지 2021. 5. 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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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6월 1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에 망 이용대가 갈등을 중재해 달라는 SK브로드밴드의 재정신청에 대해, 넷플릭스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선택하며 비화된 지 약 1년 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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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6월 1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에 망 이용대가 갈등을 중재해 달라는 SK브로드밴드의 재정신청에 대해, 넷플릭스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선택하며 비화된 지 약 1년 반 만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6월 25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분쟁 1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현재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0% 이상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IT 사업자들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페이스북을 제외하고는 망 운용과 증설 대가를 국내 통신사들에 지급하지 않는 상태다.

앞서 넷플릭스는 방통위가 "망 중립성 원칙 위반과 이중요금 부당, 네트워크 투자 유인 부족, SK브로드밴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유로 국제망 증설 및 망 이용대가 등을 협상하는 것이 부당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면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넷플릭스 측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내 ISP(통신사)가 청구하는 형태의 망대가는 전 세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바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 측이 2014년 미국 FCC에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넷플릭스가 ISP인 컴캐스트와 AT&T, 버라이즌에 착신망 이용대가(Terminating access fee)를 지불하고 있음이 재판 과정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접속'과 '전송'이 다른 개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자신과 같은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무는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 있으며, 따라서 '전송'의 대가를 CP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무상의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통신사의 망을 통해 트래픽을 보내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니 망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3차까지 이어진 변론에도 양측은 여전히 기술 개념에 대한 해석을 좁히지 못했다. 남은 공은 법원으로 향한 상태다.

통신업계에는 구글(유튜브 포함),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쪽으로 기울어진 ICT 생태계를 바로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국내 상륙이 임박한 디즈니플러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도 중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국내 ISP의 전용회선과 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가)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1심 선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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