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상향·구매한도 폐지될까.. 기재부 "정책적 판단에 참조"

김수연 2021. 5. 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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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숙원인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조정과 구매한도 폐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면세업계가 면세한도 상향 및 구매한도 폐지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면세점 이용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준비중인 가운데, 기재부는 기본적으로는 '신중론'을 견지하면서도 조사 품질이 보장되고 결과에 바이어스(편견·편향)가 없다면, 정책적으로 참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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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 면세협회장, 정부에 건의
기재부 시행규칙 변경하면 가능
이호섭 "비정상적 규제 아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지 모르겠다"
면세점 구매한도 도입 및 변화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면세업계 숙원인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조정과 구매한도 폐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이갑 한국면세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은 기재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를 만나, 여행자 면세한도를 높이고 구매한도는 폐지해 달라는 의견을 직접 피력했다.

이에 기재부는 본보가 지난 3일 단독보도한 협회의 면세한도·구매한도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정책적 판단에 참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갑 협회장은 지난달 기재부 관세제도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을 만난 자리에서 면세한도, 구매한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이 같이 전달했다. 이는 업계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소관부처 실무진에게 전한 것으로, 추후 면세한도·구매한도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정식 건의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은 1인당 600달러(약 68만원)까지 면세이며, 면세 구매한도는 5000달러다. 지난 1988년 400달러였던 면세한도는 26년만인 2014년 상향 조정되고, 구매한도는 지난 2019년에 상향 조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구매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이 같은 면세한도·구매한도 규정을 바꾸려면 기재부가 시행규칙을 고쳐줘야 한다.

현재 면세업계가 면세한도 상향 및 구매한도 폐지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면세점 이용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준비중인 가운데, 기재부는 기본적으로는 '신중론'을 견지하면서도 조사 품질이 보장되고 결과에 바이어스(편견·편향)가 없다면, 정책적으로 참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섭 관세제도과장은 "구매한도의 경우,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해서 갈라파고스적, 비정상적 규제는 아니다"면서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이미 조정이 됐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외국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아 구매한도 폐지·면세한도 상향의 타이밍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만큼, (업계가)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면 당연히 참고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는 표현은 현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고, 정책적 참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협회의 조사 데이터를 정책적 판단에 얼마나 참고할 것인지는 현재 준비 중인 설문조사의 품질이 어느정도 보장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설문조사의 표본 설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바이어스가 없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면서 "협회가 표본 설계, 질문 문항이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들고 온다면 정책판단에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한도 상향은 20대 국회이던 지난 2019년 기재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구매한도의 경우, 업계가 폐지를 정식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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