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3차 이전 계획 무효확인 소송 취하

류수현 2021. 5. 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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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노조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등은 "도의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지난달 수원지법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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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경기도는 올해 2월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기관이 포함된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 등은 "도의 일방적인 기관 이주 결정은 소속 직원과 가족, 인근 주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지난달 수원지법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공공기관 이전 반대 회견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이전 반대 범도민 연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은 지난 10일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본안 소송도 각하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 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대책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모두가 손잡고 뛸 때"라며 "3차 이전대상 7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선정을 마무리한 뒤 차질없는 후속 조치를 통해 도정 목표인 균형발전을 꼼꼼하게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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