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탄력받아..무효 소송 취하(종합)

이병희 2021. 5. 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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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이 소를 취하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어 소 취하로 법적 갈등이 해소돼 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지난 14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취하했으며, 경기도는 이날 소취하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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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이어 법적 갈등 해소
김홍국 대변인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공기관 북·동부지역 이전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3.04.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이 소를 취하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어 소 취하로 법적 갈등이 해소돼 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엽합은 지난 14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취하했으며, 경기도는 이날 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앞서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0일 노동총연맹과 도민엽합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3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다.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동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노조총연맹과 도민연합은 "민주주의 절차의 훼손 및 지역 주민과 기관 직원들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중대하다"며 법원에 이전 계획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계획 무효소송 취하를 환영하며, 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모두가 손잡고 뛸 때"라며 "경기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절차에 따라 3차 이전대상 7개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선정을 마무리한 뒤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취하며, 도정 목표인 균형발전을 꼼꼼하게 이뤄나가겠다"라고도 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경기 북·동부 지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3차 이전대상 7개 공공기관 유치 제안서를 받고 지난 4일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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