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송재호 의원..검찰 항소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5. 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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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1심에서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송재호 의원에 대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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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량 너무 가벼워 부당" 1심 판결 불복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고상현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1심에서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은 송재호 의원에 대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무죄가 나온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법리 오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9일 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다.

앞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월 400만 원씩 모두 52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송 의원은 또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했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 12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유세 현장' 발언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맥락을 비춰보면 제주지역 관심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피고인의 능력을 과장하는 등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사실 강도가 강하지 않고,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보수 발언'에 대해선 "위원장 시절 자문료를 받은 것이어서 관련 규정상 공무원 보수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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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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