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회연대특별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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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이 오늘(17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11명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이른바 일몰법으로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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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이 오늘(17일)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11명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이른바 일몰법으로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법인세액으로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000분의 75로 세율이 정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개인은 약 57만명, 법인은 103개 기업이 부과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의뢰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18조3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사회연대특별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과 경영이 곤란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그리고 생계 곤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82050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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