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담임교사 vs 학생..폭행·상해 혐의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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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폭행·상해 혐의로 맞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미추홀구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달 12일 담임교사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가 하면 담임교사 B씨는 A군이 자신을 고소한 지 16일만인 지난달 4월28일 A군을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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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폭행·상해 혐의로 맞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미추홀구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지난달 12일 담임교사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앞서 지난달 7일 수업을 마치고 휴대전화를 찾는 과정에서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교사 B씨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날 휴대전화를 찾고자 교탁으로 가던 중 B씨가 A군에게 "왜 나를 보고 한숨을 쉬느냐"고 지적했고, A군이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하자 B씨가 욕설을 한 후 A군을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A군은 또 고소장과 함께 당시 현장 발언을 담은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요"라는 A군의 육성과 "XXXX가 손을 쳐" "싸가지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는 B씨의 목소리 등이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담임교사 B씨는 A군이 자신을 고소한 지 16일만인 지난달 4월28일 A군을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A군이 자신의 손을 세게 쳐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B씨는 상해 진단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한 차례씩 조사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교실에는 10명 안팎의 학생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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