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오는 25일 열린다
[경향신문]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추진을 위해 여야가 오는 25일 ‘입법 청문회’를 연다. 여론을 다시 수렴해 정부와 여야가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논의를 위한 입법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 등의 발언에 법적 귀속력이 있는 입법 청문회는 공청회보다 법적 구속력이 강한 절차로, 여야는 이를 통해 ‘적용 업종’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의 난제를 풀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법 청문회는 정부의 의견과 민심 사이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여당이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등 10명을 이날 채택했다. 증인으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출석한다. 참고인은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입법청문회로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만 보상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 등도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을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에는 중기부와 기재부에서 나오는데, (정부는)초지일관 손실보상법에 반대했다. 입법청문회 취지에 맞느냐”며 “(청문회에서) 실효성 있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에 대한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 이날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행정명령인 2020년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손실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지급하고, 이후의 손실 보상의 경우 국회 입법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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