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눈 마주쳐" 70대 노인 폭행한 20대,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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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최원석)는 17일 "아파트 이웃 노인을 때려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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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장한 체격을 가진 A씨는 사건 당시 주변에서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노인은 얼굴과 팔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3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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