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던 국회는 왜 무소식인가

최형창 2021. 5.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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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이 위증 혐의로 논란을 빚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박현종 BHC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과 2년 전에도 위증 혐의로 증인을 고발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전 의원 등은 박 회장에 대해서도 국회가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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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국감 출석한 BHC 박현종 회장
관련 재판 등 이유로 국회 정무위 고발 안 해
전재수 "재판 별개로 위증한 부분 고발해야"
지난 2020년 10월 22일 박현종 BHC 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이 위증 혐의로 논란을 빚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박현종 BHC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고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증인이 국감 기간 내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위증으로 판단될 경우 사법 처리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당시 박 회장은 2013년 치킨 브랜드 BBQ의 계열사인 BHC를 분리 매각할 때 개입한 혐의에 대해 “매각업무는 총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은 “매수인에게 BHC 매각을 제안하고 BHC 매각의 전체 단계를 매수인 측과 소통한 사람은 박 회장이 유일하며, 박 회장이 은폐·삭제했었으나 복구된 모든 업무기록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또, BBQ 윤홍근 회장의 횡령 사건이 2018년 11월 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과정에서 BHC 박 회장이 제보자에게 다리를 놓아주고 변호사 선임까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박 회장은 국감에서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박 회장이 제보자로 알려진 주모씨를 사주해 거짓 제보로 BBQ를 흠집 내려 했다는 의혹의 증거로 BHC 홍보팀장과 주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전 의원은 17일 세계일보 통화에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증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고발을 해야하는데 이는 간사 간 협의 사항”이라며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간사에게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 고발 건은 여야 간사 간 협의안으로 올라온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에서 한 번도 이 건으로 협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법원에서도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이다. 최근에 BHC가 이긴 결과도 있다”며 “관련해서 서로 소송이 진행중인 건이 많은데 국회에서 먼저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BHC는 제보자 주씨의 ‘BHC 사주’ 주장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BBQ 측은 매각과정을 박 회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법원이 BBQ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을 근거로 BHC 측은 박 회장이 매각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소송과는 별개로 국회에 나와서 한 증언에 위증요소가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 2018년 10월 25일 GS건설 임병용 사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2019년 국회 정무위는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임 대표는 지난해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무공량 빼돌리기’ 수법을 통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부인한 바 있다. 국감에서는 GS건설이 거산건설 노무비 37억원을 편취한 것 외에도, 콘스텍을 상대로 공법을 변경하고도 부담을 떠넘긴 의혹이 제기됐다.

불과 2년 전에도 위증 혐의로 증인을 고발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전 의원 등은 박 회장에 대해서도 국회가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기업 간 분쟁 여부를 떠나 국회 나와서 한 증언에 거짓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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