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男 '살인미수' 구속기소

김형주 2021. 5. 17. 18: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아파트 입주민인 노인을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송치된 피의자를 17일 구속기소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쳤고 23일 피해자의 가족 측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애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포함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