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무단 사용 숙박업자 항소심서 감형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5.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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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숙박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경남 창원의 본인 소유 호텔에 엘시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상표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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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숙박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경남 창원의 본인 소유 호텔에 엘시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후 상표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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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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