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1. 5.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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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갑자기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중반 남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같은 아파트 입주민을 때려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송치된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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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마구잡이 폭행
검찰이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갑자기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중반 남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같은 아파트 입주민을 때려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송치된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쯤 마포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 서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7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B씨를 구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의 가족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23일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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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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