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목욕장업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7∼12월 6개월간

고양=김동우 기자 2021. 5. 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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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시에 등록된 60개소의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4일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열고, 목욕장업에서 비용이 큰 상·하수도 요금 5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등록된 목욕장업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일괄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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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시에 등록된 60개소의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는 시에 등록된 60개소의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목욕장업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제한을 받아왔고 업종 특성상 상·하수도 사용량을 줄이기 힘든 상황에서 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 관내 목욕장업의 10% 수준인 6개소가 폐업했다. 또 10개소는 손님감소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잠정휴업 중이다. 여기에 22개소는 상하수도 요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4일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열고, 목욕장업에서 비용이 큰 상·하수도 요금 5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감면된 상·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관내 60개소 목욕장은 6개월간 총 4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등록된 목욕장업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일괄 감면된다.

다만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있을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양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업자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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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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