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 시행..올해 2학기부터 실시

고양=김동우 기자 2021. 5. 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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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제254회 임시회(5월 3일∼5월 17일)에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과 '하반기 등록금 지원 예산'을 원안 가결시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과 수업료 중 국가장학금,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등록금, 학교 또는 부모의 직장에서 지원받고 있는 등록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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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제254회 임시회(5월 3일∼5월 17일)에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과 '하반기 등록금 지원 예산'을 원안 가결시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과 수업료 중 국가장학금,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등록금, 학교 또는 부모의 직장에서 지원받고 있는 등록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2학기부터 본인부담 등록금에 대해 연간 1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 차상위·한부모 대학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장애 대학생과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은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주와 연령기준으로 매 반기별 공고일과 지급일 현재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학생이다. 아울러, 등록금 지원자의 책임성 있는 학업을 위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균 C학점 이상의 성적요건을 갖춘 학생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교육비 부담 경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고양시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는 안산시, 횡성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됐다. 지난해 최초 시행한 안산시는 연 인원 2545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용인시, 여주시, 양평군 등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 조례제정과 하반기 등록금 지원예산 약 23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는 7~8월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접수와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자의 연간 평균지원금은 129만원(학기 평균 64만 5000원), 지원대상자는 약 4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연간 소요되는 약 46억원의 예산은 기존 자활기금 장학금 등 소규모 예산을 통합하고, 매년 평균 38억원이 소요된 초중고(169개교) 실내체육관 건립이 2022년(잔여 6개교)이면 모든 학교에 확충됨에 따라 발생하는 가용예산을 활용하여 여타 교육, 복지사업에 감축 없이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청년계층의 어려움과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사업은 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고양특례시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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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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