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중대재해법 시행령, CEO 처벌이 능사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이달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면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노사 모두 불만이 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 지나친 위축 우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일어난 이선호씨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사업주 처벌을 더 세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산재 감축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13일에는 직접 이선호씨 빈소를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 정치권도 중대재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노동계는 사고 시 각 기업 대표에게 최종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범위도 넓히자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대표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중대 산업재해, 특히 근로자 사망사고는 기업이 책임을 면키 어렵다. 변변한 안전장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2016~2020년 9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약 9500명에 달한다. 수없이 산업안전 강화를 외쳤지만 여전히 사고가 줄지 않으니 기업으로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만 지나친 형사처벌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업주가 곧 오너인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칫 문을 닫을 각오까지 해야 할 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사업주 처벌 최소화를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잖아도 기업들은 요즘 죽을 맛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 해도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조항이 1200개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면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만의 책임도 아니다. 근로감독 주체인 중앙정부, 지자체가 기업과 머리를 맞댈 때 완성도가 높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노사 모두 불만이 컸다. 같은 일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제정안의 정신을 시행령에 충실히 담길 바란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애, 김학래 바람 폭로 "팬티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다르다"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조권 "데뷔 초 박진영에게 세뇌당해 27살에 연애 시작"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