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복당 어디로' 국힘 서울시당, 최고위에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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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이 17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당원규정 제 5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 관련 규정을 보면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절차에 따라 중앙당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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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17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당원규정 제 5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 관련 규정을 보면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가 다시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절차에 따라 중앙당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홍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서울시당은 (홍 의원이 제출한 복당 신청서에 대해) 절차를 밟았을 뿐 복당에 대한 찬반 의결을 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의 복당 신청서를 최고위에서 승인하는 절차에 대한 동의를 했을 뿐이며, 현재 서울시당은 홍 의원의 복당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얼마나 이견이 심한지 알고 있다"며 "최종적인 결론은 (서울시당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내린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미래통합당을 탈당하고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당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으며 '송파구을'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당규에 따라 서울시당에 복당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당원자격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시당이 홍 의원 복당의 '폭탄 돌리기에 맞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원칙적으로 복당 심사는 탈당 당시 소속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중앙당 최고위원회(비대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그러나 예외 규정도 있다. 앞서 박 의원이 언급한 당원규정 제 5조에 따르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의 경우 시·도당은 최고위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서울시당의 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앞서 권성동·김태호 의원은 이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곧바로 복당이 결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면 홍 의원의 복당은 바로 결정이 된다"며 "국민들 눈치를 보느라 한번 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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