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석면 피해 소송서 정부·기업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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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7일 건설 현장에서 석면을 흡입해 폐암 등에 걸린 노동자와 유족들 총 500여명이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와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사히,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석면 관련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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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17일 건설 현장에서 석면을 흡입해 폐암 등에 걸린 노동자와 유족들 총 500여명이 제기한 4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와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사히,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석면 관련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1인당 위자료 액수를 최대 2600만엔(약 2억7000만원)으로 화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날 판결 결과로 다른 석면 관련 소송을 포함해 화해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본의 건설 현장에서는 1950년대 이후 석면 건축 자재가 폭넓게 사용됐다. 일본 학계에서는 1960년대 석면을 흡입하면 몇 년 후 기침과 호흡곤란을 일으켜 폐암 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저렴하고 불에 타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단열재 등으로 석면으로 사용하도록 추진했다. 1974년에 석면 수입은 절정에 달했다. 건축 자재의 생산 및 사용에 석면이 전면 금지된 것은 2006년이다.
원고 측은 "정부가 방진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2008년 이후 각지에서 제소, 올해 4월 기준 원고는 약 1200명에 달한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판결 이유에 대해 "정부는 1973년경 건축노동자에 석면관련 질환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석면 관련 규정이 강화된 1975년 10월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유통이 거의 없어진 2004년 9월까지 보호구 착용 의무화 등 규제권한을 국가가 행사하지 않은 것을 "상당히 합리성이 결여된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판결이 나온 것은 가나가와(神奈川) 도쿄,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등에서 진행된 4개의 집단소송으로, 항고심 판결이 엇갈렸으나 최고재판소는 이날 4건의 집단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통일된 판결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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