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90만원' 송재호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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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송 의원 사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송 의원은 지난 1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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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검찰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송 의원 사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송 의원은 지난 1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의원은 4·15 총선 유세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4·3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후보토론회에서 무보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월급 형태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주4·3과 관련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하고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의 경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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