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죽음 내몬 중고차 사기..뿌리뽑아 달라" 국민청원 등장

장우진 2021. 5.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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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6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고차 사기를 근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지난 2월 300만원으로 화물차를 구매하기 위해 인천 서구 간석매매단지로 이동했다"며 "점심에 도착했지만 식사도 하지 못한 채로 오후 8시까지 붙잡혀서 돌아다니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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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최근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6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고차 사기를 근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3일 '60대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간 허위매물을 근절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32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피해자는 지난 2월 300만원으로 화물차를 구매하기 위해 인천 서구 간석매매단지로 이동했다"며 "점심에 도착했지만 식사도 하지 못한 채로 오후 8시까지 붙잡혀서 돌아다니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매물 딜러들이 차를 구입하기 전까지 놔주지 않자 결국 차를 구매하셨다고 한다"며 "200만원짜리 차를 대출 끼고 700만원에 구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핸드폰과 면허증을 뺏은 채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허위매물 딜러들. 과연 그들이 사람일까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일까요"라며 "피해자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유서에 적고 처벌을 부탁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일당들은 충북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게 잡혔다고 한다. 하지만 허위매물은 아직도 많이 있다"며 "그 사람들은 점조직으로 이뤄져 있고 완전히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제2의, 제3의 피해자는 계속 생길 것"이라며 관련법 강화를 요구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온라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구매자를 속인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차량의 문제를 보여준 뒤 사람들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약관을 이유로 출고비용 환불은 물론 대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압박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살 것을 강요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이들은 위압감을 조성하며 8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까지 받게 했다. 결국 60대 A씨는 지난 2월 차를 산지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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