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 민·관 협력 어떻게 할까

이병희 2021. 5.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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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달아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파주시의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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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잇달아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파주시의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을 좌장으로,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유혜림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 이기용 전 파주시 복지지원과장, 우은정 파주시 여성가족과장, 김철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1팀장 등이 토론했다.

한양수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아동학대 건수도 늘어나고, 여러 유형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아동학대 행위의 75%가 부모로부터 발생한다. 사랑의 매나 엄한 교육으로 용인됐던 폭력을 근절해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영구적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처벌보다 예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중고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육 및 부모 역할과 책임 교육 강화 ▲기관 보내기 전 부모 역할과 양육방법 교육 ▲신고의무자 및 부모 등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등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동학대 전문가를 양성하고, 민간 기관과 전문 공무원을 확대해 민·관·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혜림 팀장은 영유아기 부모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아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인 남매 사례를 언급하며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아동과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팀장은 "친부모로부터 학대 받아 첫째는 고관절 골절, 둘째는 대뇌 타박상 등 영구적 장애 얻게 된 경우인데, 유관기관 협조로 안전하게 부모와 분리 중이다. 다만, 가족과 아동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지 않고 가족의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만남, 부모에 대한 양육기술교육·심리치료 심리검사 등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친부모는 이후 셋째를 출산했는데 학대를 저지르지 않고 적절하게 아동을 양육 중이다. 셋째 아이의 원가정 보호가 가능한 이유는 해당 아동에 대한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시설에서 보호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보통 아이처럼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유관기관이 소통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철 팀장은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인이사건 통해 법 개정과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 아동학대를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확대해 피해자 보호가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동시에 보호자에 의해 일어나는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에서도 관련 기관과 협업해 가해자 검거, 처벌뿐 아니라 예방,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지혜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아이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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