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묻지마' 둔기 폭행..달아난 용의자 무전취식하다 체포

김도식 기자 2021. 5.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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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쉬고 있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밥값을 안 내 체포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17일) 상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40분쯤 광주 동구의 한 공원 정자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의 머리를 공구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한 음식점에서 국밥을 먹고 밥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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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쉬고 있던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밥값을 안 내 체포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17일) 상해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40분쯤 광주 동구의 한 공원 정자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의 머리를 공구로 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오늘 아침 한 음식점에서 국밥을 먹고 밥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폐쇄회로 TV를 통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식당에서 체포한 A씨가 묻지마 폭행의 용의자임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유치장에서 잠들었고, 깨어나면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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