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민 5분의 1, 통신요금 25% 할인 놓쳐..체크하세요"

정인아 기자 2021. 5.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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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00만 명의 국민이 통신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안내를 강화한다면서 오늘(17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선택약정에 가입해 통신비를 매달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게 골자입니다. 

과기부는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들이 25% 할인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택약정 2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선택약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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